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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달라진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분명하게 잘못 있다"

이유림 기자I 2022.07.11 13:49:30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송 어민 2명이 북한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2019년 당시 통일부의 발표가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일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과거 이 사건과 관련된 통일부의 브리핑 내용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북한 선원 북송 관련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두 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으나 닷새 만에 포승줄에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들이 북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해역으로 도주했다고 발표했는데, 북송될 경우 처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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