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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야당이 나서 `언론 길들이기``재갈 물리기`라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이자 인권 회복 보장법”이라며 “미디어 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통과로 가짜 뉴스, 악플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 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노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 유튜브에서 차고 넘치는 가짜 뉴스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2분의 1 이상 크기로 같은 지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리당략과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며 “2월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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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이날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해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 보도 관련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중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사실 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서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