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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10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도입된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빈용기보증금제도)와 같은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낮은 회수율과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밀려 MB정부 출범 직후 폐지했다.
◇EPR 분담금 증액…생산자 비용·책임 부담 강화
환경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 시장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수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로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에 사용되는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병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EPR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르면 페트병과 비닐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재활용 업계 지원을 위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43개인 분담금 납부품목을 2022년까지 63개로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하는 등 EPR분담금 비중을 전반적으로 늘려 재활용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우선 증액할 것”이라며 “생산량 중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추진할 수 있게 자원재활용법을 내년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닐의 재활용 의무율도 현행 66.6%를 2022년까지 9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제재·컵보증금 도입…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유통과정에서는 비닐,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자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케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한다. 제품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 중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2022년까지 35% 감량할 계획이다.
우선 일회용 컵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테이크아읏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모든 점포에서 반환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구입한 점포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 보증금 금액은 50~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액 만큼 사실상 음료가격도 오르게 된다.
대형마트와 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케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단독 주택 등 취약지역은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용업계의 수거거부 등 제2의 쓰레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 중단 등 비상상황 시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 조정 중재 및 임시 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 공공관리 비율을 현행 29%에서 40%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 하락 시 구매, 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 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합동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환경부와 관세청의 협업검사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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