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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사고로 인해 김씨가 어깨를 다치는 등 피해자 3명 모두 전치 24일에서 10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차씨를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대마·엑스터시·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 및 알선까지 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