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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송승현 기자I 2025.03.27 10:39:03

청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시한 혐의 등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법, 상고기각
남은 임기 1년 미만…보궐선거 없을 가능성 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박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박 군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박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박 군수가 직을 상실하게 되도,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은 8개월이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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