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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점검

이연호 기자I 2024.01.23 14:43:54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관계 기관 회의…17개 시도에 간부 파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 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 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 피해(사망 1명·부상 39명)와 135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가 뒤를 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 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라고도 했다. 또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라고도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 노후도, 과거 피해 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 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 간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들도 사용한 전열 기기는 꼭 전원을 끄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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