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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시카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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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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