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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승합차(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 호출 서비스로 2018년 출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이 이를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2019년 같은 혐의로 이재웅 전 대표 등을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합법 영업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이번에 타다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파파·끌리면타라 역시 유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의 무죄 확정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 두 곳도 타다처럼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소송) 이후의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 고려해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기업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영업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국회에서 2020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은 이 같은 방식의 호출 서비스 역시 택시처럼 총량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쏘카는 결국 재정난 끝에 2021년 타다(VCNC)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넘겼고, 토스는 타다를 새 법에 맞춰 택시 면허를 확보하는 방식의 택시 앱 호출 서비스로 바꿨으나 최근 90여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끌리면타라는 2019년 사업 개시 초기 운전기사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후 아직까지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파파 역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자녀 등하원에 특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표방해 택시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매출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택시 총량 규제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파파는 국내 시장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인도·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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