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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순신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해 서울대가 반포고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이력으로 강제 전학(8호)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합격했다는 의미다.
서울대는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 8일 반포고로부터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해당 확인서는 반포고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국회 교육위에서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처리를 위해 반포고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고 교장은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학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이 재차 “자료 제출한 것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고 교장은 “정식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로부터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 교장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포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민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으로 시간을 끈 뒤 2019년 2월에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이후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기록은 2020년 반포고 졸업 당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교장은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순신 자녀의 징계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뿐이었다”며 “이 가운데 수료증을 제외한 A4 한 페이지 분량의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만으로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