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예방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종교 행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규정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국민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까지만 말할 수 있으며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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