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원 “한은 별관공사, 계룡건설이 낙찰자지위 유지”

김정현 기자I 2019.07.12 13:20:04

감사원 감사 반영해 조달청이 입찰공고 취소하자
1순위 낙찰자 계룡건설 반발해 가처분신청…인용돼
한은 “소송 당사자인 조달청 입장 듣고 협의할 것”
한은 손해 불가피…조달청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도

한국은행 전경. 한은 본관 뒤로 통합별관이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달청이 계룡건설이 낙찰된 한은 별관건축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했는데,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계룡건설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 별관건축 재입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조달청 등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건축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은은 소송당사자인 조달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행 국가계약법령 해석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입찰공고 내용을 믿고 입찰에 참가해 이미 낙찰예정자가 된 계룡건설의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달청과 삼성물산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건축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은 조달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별관건축을 둘러싼 조달청과 계룡건설 등 간의 분쟁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한은이 통합별관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약정을 체결하고 조달청에 건축을 일괄 위임한 것이 시작이다.

그 해 12월 11일 조달청은 별관건축 1위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2위 낙찰예정자에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문제는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가였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많은 2832억원을 써냈다. 삼성물산은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조달청은 계룡건설이 삼성물산보다 기술점수가 높았다는 것을 선정이유로 설명했지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조달청의 입찰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삼성물산은 12월 22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19일 삼성물산이 조정신청을 취하했지만, 2018년 9월경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자를 선정해 예산을 낭비한 것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 29일 공익감사에 돌입해 올해 4월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예산낭비 여부와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해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 지난 5월 10일 기존 입찰을 취소한 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존 입찰의 1순위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이 반발하면서 5월 1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달청에 대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주고 △제3자 낙찰예정자 선정을 금지하고 △재입찰·재공고 금지할 것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절차 속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11일 조달청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만을 부분인용했다.

이처럼 한은 별관건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시공사 계약도 체결하지 못 한 채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은 직원들은 임시 거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월 13억원 상당의 임대료가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