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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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미이행 농가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재배면적 감축 대상이며(친환경 벼, 가루쌀 재배 농가 제외) 개별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다.
이에 따라 농가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식재, 타작물 및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벼 재배 농가가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품목이 확대돼 깨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을 이모작 하는 경우에는 면적(㎡)당 1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시는 이번달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안내서에 기재된 재배 면적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2월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결과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오는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쌀값 안정 기여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교하동, 금촌3동은 총무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