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 고발
“시정명령 이행회피 사업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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