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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을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 대출금리는 연 1.5%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