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 공포와 함께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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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인하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유료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일괄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의 경우 평일 주간 기준(부가세 제외) 4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보장했다.
또 시민의 범위를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회사 등에 재직 중인 사람까지 확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