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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최정훈 기자I 2020.04.23 12:00:00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야외서 라쿤 등 외래생물 6종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라쿤이나 사향쥐 등 국내에 유입된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피해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응 지침서가 발간됐다.

23일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2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단계적 관리 방안과 최근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외래생물 6종의 종별 대응 방안이 수록됐다.

외래생물 6종은 △라쿤 △사향쥐 △미국가재 △붉은배과부거미 △등검은말벌 △긴다리비틀개미으로 이 생물들은 미국,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됐다.

특히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애완용 또는 관람용으로 국내에 도입돼 사육되다가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쿤을 발견할 경우 정부 안전신문고, 안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지자체,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에서 예찰 조사, 포획 등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분류군별 대응 방안은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 별로 관심, 주의, 심각 단계에 따라 환경부, 지자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의 행동방안이 예시와 함께 제시돼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조사 및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등 외래생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과 방제조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서를 보완해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쿤(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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