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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총 908명이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포함된 규모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154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특히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아울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30기)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보임되는 등 24명의 지원장 인사도 단행했다.
대법 관계자는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 여성법관 비율은 65명(42.2%), 경력법관의 비율은 20명(13.0%)이다.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한다.
한편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이 7명 증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