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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는 사고 후 5년이 지나도록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일터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죽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힘은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더 유예하자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본부를 만들었다”며 “50인 미만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데 찬성하는 행위는 그동안 역할을 방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9일 보신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추모기간 동안 가해기업 처벌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모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영등포구 대안예술공간 이포에서 위험한 일터에 대한 노동자와 기업의 발언문을 전시한다. 또 9일 오후 7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된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홀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는 그해 12월 27일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