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 제정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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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모호성, 단체행동 및 비용상승 가능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에는 우려를 표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제안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가사노동자들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 교수도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상 전통적인 노동법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사근로자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장정우 경총 본부장은 “(가사노동 특성상)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 가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사근로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필요해보인다”며 “아울러 법 제정 시 3자 구조가 형성돼 파견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이용자들이 (가사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게 돼 파견의 형태가 된다”며 “10년 넘게 싸워왔던 ‘불법 파견과의 전쟁’에서 국회가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파견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행 법에서 가사 서비스는 파견 업무가 아니다”라며 “파견 관계상에 있어서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체행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존의 직업소개 방식으로 이뤄지는 시장이 적어도 절반 정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제정에도 기존의 비공식적 시장은 계속 남아있다는 발언에 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생겼을 때 기존의 직업소개소 시장과 병립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4대 보험 같은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더 많아 가사서비스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과 필수노동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