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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1년여간 지속되며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영업 자체가 중단 또는 제한 받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α 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은 집합 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영업 피해를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포함한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23만8000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4차 추경에서 지급한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대상 새희망지금과 같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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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예비비(385억원)와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집합제한 업종에게 2~4%대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보증료는 5년간 0.3~0.9%포인트 경감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임대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부담도 줄인다. 내년 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은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대상은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종 사업장 등이다.
국민연금보험료의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대상은 현재 사업 중단 및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가입자에서 소득이 감소한 지역·사업장가입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