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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계절 중 가을철에 자연독으로 인한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 전체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고, 전체 환자 41명 중 34명 (82.9%)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명으로, 1건의 사고로 7명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자연독 사고가 혼자 먹고 중독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종(20%) 정도이다. 나머지 80%(1697종)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졌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종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의 모양이나 색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