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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14개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31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된다.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도시건설청이 참여한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유예기간 없이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된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도시건설청이 계속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무조정에 대해 그간 양기관간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해소됐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합심 단결해서 세종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도 “앞으로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기업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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