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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구글, 피해자 통지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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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10.07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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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혁신 김선민 의원 "피해자 통지계획 밝혀라"
식별정보 노출 피해자 15명…전원 통지 여부 확인 안돼
구글 "정보 노출 책임 인정…공식 사과·재발 방지 약속"

구글. (로이터)
구글. (로이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이 국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직접 통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늘었지만 이들 모두에게 정보 노출 사실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글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피해자 고지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묻는 질의에 “본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통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파악한 식별정보 노출 피해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13명에서 이달 1일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 내역에 포함된 피해자 13명 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15명 가운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이나 모니터링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15명 중 실제 몇 명에게 본인의 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안내됐는지, 지원센터 이용 이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글 “내부 원칙 미준수” 인정…관련 정보 차단 조치

이번 사고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정보가 구글과 협업해 온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노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피해 영상 주소, 구체적인 피해 호소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기관이 보낸 삭제 협조 요청도 외부에 공개됐다.

구글은 사고 발생 이후 공식 사과와 함께 정보 공유 중단, 관련 자료 삭제, 재발방지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달 9일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규제·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 입장문에서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매우 무겁게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일체의 구체적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일절 공유하지 않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사고를 인지한 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노출이 확인된 고지문 관련 사항을 해당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새로 접수되는 법적 삭제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 사이트로 고지문을 보내는 절차를 전면 중단했으며, 과거 전송된 국내 삭제 요청 관련 고지문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성평등부에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다른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는 와중에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규모가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차 사과했다.

화이트 부사장은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전달받은 직후 원인을 진단해 즉시 수정·해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과 플랫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한국 정부 및 사회 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정부, 2018년 이후 유사 유출 사례까지 조사 확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을 비롯해 삭제 요청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글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근거를 갖췄는지와 민감정보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뿐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유사 사례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구글이 앞으로 국내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과 별개로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별 정보 노출 범위 통보와 관련해 “게시물의 불법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담·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다시 노출됐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며 “구글은 피해자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각자의 소관 업무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식별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모두에게 사고 사실과 지원 방법이 안내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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