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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짜"…‘경복궁 낙서’ 5개월 만에 배후 `이팀장` 검거

황병서 기자I 2024.05.23 14:25:39

문화재보호법의 손상죄 등 혐의
‘낙서하면 돈주겠다’…10대 학생에게 지시
경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담벼락 등에 10대 학생들이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지시한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문화재보호법의 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10대 남녀가 스프레이로 약 30㎝ 문구 등을 낙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0대인 임군과 김양은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께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했다. 이들인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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