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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은 법관의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총 370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는 법원은 물론이고 재야 법조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는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