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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했다.
아울러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모 씨 등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 모 씨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