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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미래대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강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