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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발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면서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단정했다.
나아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