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를 맡은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용인대 교수)는 “위장수사 제도 존재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려면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수요자까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위장수사 제도는 범죄 예방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의 큰 전환점이지만, 제도 보완을 위해 실무적·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사후승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분위장수사 관련, 경찰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검찰-법원 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특정한 경우에만 법원의 동의를 받는 독일의 위장수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장수사 절차는 엄격한 편”이라며 “불법성이 큰 범죄에 대하여는 절차적 제약을 완화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한 역외(域外)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역외 압수수색이란, 우리나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강제력이 미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방안을 말한다.
발제자 송영진 경찰대 교수는 “사이버공간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외 자료수집 관련 집행관할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세계가 확장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도 디지털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범죄와 관련되는 자료를 선별해 확보하는 온라인-디지털 수사방법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해외 수사기관에서 보안 메신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사용하도록 한 후 일망타진한 수사사례 등도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9월 24일부터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이날 기준으로 총 46건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41건, 신분위장수사 5건)를 통해 75명의 범인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