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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혐의'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월

송승현 기자I 2018.11.07 11:00:07

인사알선 대가로 2200만원 받아…1심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
法 "액수 적지만 죄질 불량해 엄한 처벌 불가피"

‘국정농단 폭로’ 당사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고씨는 수의 대신 어두운 남색 계열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의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하였다”며 “그뿐만 아니라 관세청 관련 사업 이익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받은 액수 자체는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액수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에 비춰봤을 때는 유사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7월 4일에도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고씨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해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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