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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도 저녁이 있는 삶'…서울교육청 심야 개인과외 금지

신하영 기자I 2017.05.17 11:30:00

학원 이어 10시 이후 과외교습 금지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
아동학대·초과교습비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심야 교습 금지법 공약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인 과외교습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에 이어 개인과외도 심야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관련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2개월간의 계도·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별로 개인과외도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시내 25개 자치별로 학년별1개 학급을 표본으로 산출,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5014명)가 개인과외도 학원과 동일하게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개인 과외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시간을 오전 0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경우 교습시간이 밤 10시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며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쌓이게 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 65점 이상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진 개인과외에 대해선 이같은 규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공포로 앞으로 개인과외도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선 학원·교습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강화했다. 예컨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선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비 부담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2차 적발부터 최대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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