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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행돼 왔다고 설명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도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민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만큼은 정무위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에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요구 등으로 조사에 제동을 걸 수 없도록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