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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유예” 5만명 돌파에도…이형일 “내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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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14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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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20여일만에 ‘과세 유예’ 동의 100%
30일 이후 재경위 자동 상정, 내달 본격 논의
민주당·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과세”
5만 청원 “청년들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 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어서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5만88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오는 20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목표치(5만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청원 동의 기간이 오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해도 동의수는 마감일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민원지원센터·의사과·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과세 관련 청원은 재정경제부·국세청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로 회부돼 논의되게 된다.

재경위로 회부된지 30일이 지난 뒤에는 안건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제59조의2)에 따르면 국민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경위에 상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 ‘과세 유예’ 국민 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안건이 상정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 교환체계(CARF·카프)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해외·사인 간 거래로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행위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과세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재경위)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에 카프를 도입하는 것을 언급하며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카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주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모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시행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산의 법적 성격이 규정된 이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과세체계 간 정합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년 과세 유예’ 청원인은 “유예는 세금을 안 걷자는 얘기가 아니라 2년 유예해 제도와 산업 정비 후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한국 코인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세는 오히려 청년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발전 시대를 온전히 누렸던 중장년층 대비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지금 당장 과세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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