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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지원사업 설명회 나선 정부

김세연 기자I 2025.03.14 11:00:00

최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는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이번 달과 5월, 9월 총 3차례에 걸친 기초 설명회, 7·10·12월의 심화 설명회로 구성됐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 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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