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한 일당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베트남인 A(33·여)씨 등 7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인 2명을 포함한 한국인 B(47)씨 등 44명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혔다. 장보은 국제범죄수사1계장은 “A씨는 올해 6월 2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다”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은 일괄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필러·보톡스’ 시술로 수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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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었던 B(47·남)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11곳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도매상·무허가 업체 대표 C(51·남)씨 등은 이 기간 B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거나, B씨에게 구매한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 수출 목적 의약품 취급, 규제 없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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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계장은 “약사법상 의약품의 관련된 자격 제한은 국내 유통에만 제한돼 있다”면서 “해외 수출의 경우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무허가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가장해서 국내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