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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는 납부유예키로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묘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법 개정이 돼야 하고 국회를 통화하면 12월 고지때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3분기 내 확대한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임대차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