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청구하는 절차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법세련에 따르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2011년 7월 회계직원 김모씨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 전 비서관의 의원실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등록기간 동안 김씨는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 의원에게 돌려보냈지만 윤 의원이 이를 백원우 의원실로 돌려보낸 증거가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래연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 모씨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윤건영 통장’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법세련은 윤 의원을 횡령·금융실명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이후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