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자 총 94만2633명 중 지난 8월 기준 해제자는 70만8590명(75.2%)으로 집계된다.
채무불이행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보증기관 등이 대신 갚아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가 연체대금을 상환해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된 자는 4명 중 3명 꼴이다. 4명 중 1명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용불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까지 6만5772명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약 7%에 해당한다.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무불이행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말 94만2633명에서 2018년 93만191명, 2019년 88만4346명, 지난해 81만7714명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론 77만5485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전체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다중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다중 채무불이행자는 2개 이상 기관에 연체가 등록된 자다.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다중 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 48.44%에서 2018년 51.38%로 50%를 넘었다. 이어 2019년 54.64%, 2020년 55.50%, 올해 6월 55.47% 등으로 오름세에 있다.
금액별로는 채무불이행자 중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2000만원 이하 17.63% △500만원~1000만원 이하 15.6% 등이다. 채무불이행자 10명 중 6명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못 갚은 것이다.
민 의원은 “5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선 연체 이력을 방치하기보다 신용사면 등 적극적인 재기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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