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승차거부를 넘어 과태료 부과

이영훈 기자I 2020.10.05 12:54:54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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