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의무 사업장 1445개소 중 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전년 대비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 늘었다. 설치율은 68.3%다. 21.9%는 위탁을 줬다. 총 이행률은 90.2%로 전년대비 0.1%포인트 늘었다.
미이행 사업장은 142개소(9.8%)지만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개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개소) 등을 제외하고 26개소만 명단이 공개됐다.
△경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금호에이치티 △다스 △매일경제신문사 △발렌타인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성통상 △씨제이제일제당 진천 BLOSSOM CAMPUS △아모텍(052710)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의료법인 엔젤의료재단 △인천내항부두운영 △제일병원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코스트코코리아 △코우치코리아 리미티드 유한회사 △티웨이항공 △한영회계법인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 △화승알앤에이(013520) △효성(004800)티앤에스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두레크린 △버버리코리아 △에어서울주식회사 △엘오케이 4개소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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