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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도 사전 통지 예외에 대한 판단 재량이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정무위원장 명의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조사권을 통해 사전 예고 없는 조사로 집행돼 왔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이 거부해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무위 차원의 여야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정무위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한 건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며 대응 방안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없게 입법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