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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