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지연을 해결하고자 심사 전문화와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기업은 심사 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 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 기준 적용이 곤란해 심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심사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술특례 상장을 담당하는 기술기업상장부를 팀별로 쪼개 바이오와 ICT·서비스, 제조업(소부장) 등을 전담하는 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는 동시에 심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데도 집중한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를 늦추던 절차와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거래소는 심사 초기 심사 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심사 장기화보다는 최소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주관사와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사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심사 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팀(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해당 방안 시행에 따른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과 심사 역량을 높여 심사 품질을 향상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심사 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 기간 차등화를 통해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