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일부 조합원은 이달 4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합이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설계자로 희림건축을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부쳐 희림건축(1507표)이 해안건축(1069표)을 제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를 제안하고, 희림건축은 용적률 300%를 제안한 상태였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기준은 용적률 300%였다. 결국 희림건축은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내린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설계자 공모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희림건축 설계안은 신통기획안에 어긋나는 것이니 공모지침 위반이라는 게 해안건축의 주장이다.
|

![“141만원이 400만원 된다고?”…SK하이닉스, 지금이 기회?[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002289t.jpg)

![1만원짜리 에어프라이어?…연어 스테이크 구워봤습니다 [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100261t.jpg)
![“내 아들 대신 네 딸에게”…수상한 증여의 반전[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002287t.jpg)
![인형인 줄 '미라 시신' 버린 집주인, 구속 면한 이유[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10026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