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2시 ‘현단계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후 민간으로의 확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강식 교수는 노동이사제의 전신인 독일의 도입 배경 및 현황에 대해 밝히며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전후의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며, 노동이사제는 여러 이유로 독일 포함 유럽 전반에서 회피 및 퇴조하고 있는 제도임을 설명했다.
또,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경영성과 및 노사관계성 측면의 효과성 △ 효율성 △ 긍정·부정 및 기타 영향의 기준으로 검토하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에 타당성이 적음을 주장했다.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회계사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노무사가 참여했다. 노금선 회계사는 노동자는 경제적 운명을 회사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기에, 노동자들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책임을 함께 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신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 ‘기업 이론’, ‘시장 메커니즘 vs 정치적 메커니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며, 노동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근거가 없기에 노사 담합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가 고착화 될 위험성이 있음을 밝히며 시장이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이 결정되면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했다.
박진호 노무사는 노동법의 내용을 토대로 “회사법의 근간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 운영”이기에 “법적으로 주식은 물권,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이기에 재산권의 관점에서 물권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채권적 지위에 머무르는 노동이 물권적 지위에 있는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해, 입법 시 고려할 점으로 △ 재산권 관점에서의 물권우선의 원칙에 대한 합치 △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최소화 △ 채권자 평등 원칙과의 조화를 들었다. 또한, 도입이 된다면 지분간섭형 모델(근로자와 주주가 동등한 비율의 이사 선임권 소유)보다 이해관계자 참여형(이사 선임권을 갖지만, 근로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모더레이터를 맡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포럼의 입장을 대변하며, 주주의 관점에서 민간 도입 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