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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센터에 대한 경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센터가 새빛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센터가 5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에게 새빛콜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는 ‘직원 성명’,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아있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가 이용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 경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그 내용이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조차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조치에 소홀하다”며 “광주광역시청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