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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플러스', 업계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범준 기자I 2020.05.28 12: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 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SB톡톡플러스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 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규제 특례 적용으로 이용자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 중복적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해서 거칠 필요가 없어지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료=저축은행중앙회 제공)
그동안 SB톡톡플러스 이용자는 동일 뱅킹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 중복적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실명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화면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5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생체인증을 위한 1개의 화면에서 5초 이내로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저축은행업계에서 최초이자, 업권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한 실명확인 간소화는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SB톡톡플러스에서 단기간 내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를 개발 중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권에서는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만 신규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거래 불편이 따르면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결합되면, 저축은행 거래 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업계 특화 금융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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