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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예하 부대의 정치관여 게시글 작성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무사의 그 같은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게시한 정치관여글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직무에 벗어나는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자료를 확인해보더라도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대응 업무로 봤다. 실제 실행행위를 한 기무부대원들도 그것을 자신의 업무라고 인식했 기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의 전제가 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활동 대부분이 이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왔다”며 “배 전 사령관은 이 같은 활동이 벌어질 당시에도 기본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정치공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지시하에 기무사는 당시 여당과 여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글 2만여개를 게시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MB)정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닉네임 수백 개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고 기무사에 대한 의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북첩보원들로 하여금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해 이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했다.
기무사는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야당 정치인 동향, 노동·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내역, 대선·총선 분석자료 등을 국가 안보망을 통해 청와대에 전송하기도 했다. 또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의 정치관여 글이 담긴 웹진을 제작해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