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선고도 생중계 허용

한광범 기자I 2018.07.17 11:36:01

20일 선고…국정농단 이어 두번째 생중계
''재판 보이콧'' 朴, 선고공판 불출석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다수 언론사들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생중계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법원은 법정에 네 대의 카메라를 고정시켜 이들 카메라로 재판부, 피고인석, 검사석 등을 촬영했다.

이는 법정 내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진 촬영을 금지했던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제한적으로 사진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보이콧 선언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날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국정농단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을 향한 카메라는 빈 좌석을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부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의 최종의견에 이은 구형과 함께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선고공판 일자를 고지하게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