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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혁신처는 당시 “약 두 달 반의 담임 기간 동안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서울교사노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불응, 학부모 민원, 학급 특수성 등이 추가 자료와 동료 교사 증언으로 제출되면서 결과가 바뀌었다.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A씨 사망 당시 학부모 민원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려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 교총과 전교조까지 성명문을 내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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